한국에서 회의비를 처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회의비 중 식비는 외부 인원이 참석하고 사전에 내부 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 식비는 처리할 수 없지만, 회의 관련 부대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외부 인원 참석 필수: 회의비 중 식비(다과 포함)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인원이 회의에 참석해야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사전 내부 결재: 회의 시작 또는 회의비 사용 시점 중 늦은 시간 전까지 반드시 내부 결재(전자결재 또는 수기 결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기 결재 시에는 담당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식비 외 부대비용: 동일 기관 소속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회의실 사용료, 자료 인쇄비 등 식비 외의 회의 관련 부대비용은 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회의비를 사용할 때는 내부 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과 영수증서를 갖춰야 합니다.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 자료로 내부 결재 문서나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식비가 포함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 내부 결재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