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샵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네, 파충류샵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거래 건당 십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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