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샵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네, 파충류샵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하는 파충류의 종류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파충류샵은 업종코드 523996(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유형 선택의 중요성: 파충류샵은 국내에서 출생한 파충류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수입 파충류를 분양하거나 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입 파충류 분양 비중이 높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출생 파충류 분양 비중이 높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환 및 포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2025년 기준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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