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가불을 해준 경우, 가불금 자체는 세금 처리 대상이 아니며, 실제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불금은 대여금: 가불은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 가불금을 제외한 실제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6%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신고: 원천징수한 내역을 바탕으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