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인수할 때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5. 8. 6.
법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인수하여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양도 절차: 법인사업자 등록 전 대표자 개인이 구입한 차량은 법인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인이므로 양도 당시 중고거래 시가로 양도해야 하며, 법인은 차량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조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사실상 개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그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 업무 관련성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행일지 작성 및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 당국은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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