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공제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이는 1년이 아닌 10년간의 누적 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단순히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