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1억원을 확정기여형(DC)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2025. 8. 6.
네, 퇴직위로금 1억원을 확정기여형(DC)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 과세이연 대상: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절세 효과: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며, 인출 시에는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고,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IRP 계좌 개설 은행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과세이연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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