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입니다.
상법 제423조에 따르면,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자본전입의 결의를 한 날이 변경의 원인일자가 됩니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주주의 권리 행사와 회사의 자본 변동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날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