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폐업 신고 후 다음 해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