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작곡가라면 현재로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세법상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반복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면 사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세금 신고의 간편함: 월 10만원 수준의 연간 수입(120만원)은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연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이 경우 수입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적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부담 없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추가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 수입이 크게 증가하거나(연 7,500만원 이상),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처와 주로 일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작곡가는 일반적으로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