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임대주택 등록 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일반 감면: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 감면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 취득 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형 주택 감면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에 적용됩니다.
      •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2. 임대주택 등록 취득세 감면: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감면: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포함).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에 적용되며,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타 임대주택 감면:
      • 임대주택 유형 및 면적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50%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최초 분양받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등)
      •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85%만 감면되고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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