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에서 발생한 분기별 이자를 총수익으로 이자소득에 인식하고, 세후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잡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인가요?
2025. 8. 7.
네,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전 금액을 이자수익(총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급세금(또는 세금계산서)으로 계상하며, 실지 지급액은 보통예금(현금)으로 기록합니다. 이자소득은 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며, 총수입금액이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