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참석비는 강연료와 자문료 중 어느 성격에 더 가까운가요?
2025. 8. 7.
회의참석비는 강연료보다는 자문료에 더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 전문가 활용비는 ‘전문가의 자문·회의 참석 등을 위한 수당·여비’로 정의돼 있어, 회의에 참여하는 형태는 자문(컨설팅) 성격에 해당합니다(※ KAIA 연구비 Q&A).
-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다수 대상 강연)와 회의 참석을 구분하고, 회의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자문·회의 참석 형태와 일치합니다(※ 청탁금지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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