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보이스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수출 인보이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인보이스 외에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수출 신고 후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입 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수입 시 제출한 수입 인보이스·패킹리스트·수입신고필증 등 원본 서류
    •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및 검수보고서
    • 해외 거래처와의 불량·반품 합의를 증명하는 이메일·메신저 기록
    • 보세구역에 1년 이내 반입했음을 증명하는 반입계(내국물품반입확인서)
    •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 세관의 서류심사·현물검사를 통과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된 위약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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