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에 해당하는 법령을 알려 주세요.
2025. 8.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과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및 그 시행령 제51조)이 해당 법령입니다.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 법 적용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납세자보호관 제도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위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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