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9927가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업종은 어떻게 정의되고 세무상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8.
업종코드 749927는 ‘상품 종합중개업’으로, 도매·소매를 겸하는 상품 중개업(상품 중개업)으로 정의됩니다. 세무상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매출에 대해 10%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하고,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각각 계산·공제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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