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진행 시 폐업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7.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점에 남은 재화·용역(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 후에 해당 재산(예: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자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폐업 시점에 이미 과세·신고된 부가가치세가 최종 과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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