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소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2025. 8. 7.
종합소득세는 1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년도에 위 6가지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한 개인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이 정산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납부 기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법 §70, §70조의2)
- 신고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자영업자·투잡 직장인·프리랜서 등)
- 계산 흐름: 총수입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적용 → 세율 적용 → 세액공제·감면 적용 → 최종 납부액
- 세율(2024년 기준) 1,200만원 이하 6 % → 1,200~5,000만원 15 % → 5,000~8,800만원 24 % → 8,800~15,000만원 35 % → 15,000~30,000만원 38 % → 30,000~50,000만원 40 % → 50,000~100,000만원 42 % → 100,000 % 45 % (국세청 세율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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