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세액·세액공제·부가가치세 면제 등 모든 세무·법무 판단을 할 때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최저시급 인상,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결혼·출산 세제 혜택 신설·강화, 청년·다자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다수의 제도·법규가 개정·신설되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및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금융·세제 정책 변화’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부과·판정하는 것이 법령 적용에 가장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