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추징제도가 이미 종료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이미 폐지·종료된 상황에서의 적용은 절차적 권리 침해와 실질적 위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사후관리 추징제도의 종료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위헌이 된다는 구체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객관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절차 위반만으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 2011두5223, 조심2017지0298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