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지역에 위치한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7.
개인사업자는 일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청년(만 15‑34세) 창업자는 5년간 소득세·지방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비청년 창업자는 동일 기간 50% 감면됩니다.
- 감면 대상은 18개 업종(통신판매업·제조업·건설업 등)이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과밀지역은 과밀지역과 달리 등록면허세·부동산 취득세 중과(300%)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세부담이 없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청구(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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