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간의 투자 이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이미 채웠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재가입 시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3년간 투자 이익이 비과세 한도에 미치지 못했거나,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굳이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이월되므로, 미납입 금액만큼 향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연간 연금 계좌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