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8세 청년이 아직 지방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9.
18세 청년에게 아직 지방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주민세(개인분)가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18세인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상은 ‘주소를 둔 19세 이상 개인’(주민세법 제2조)
- 18세는 미성년자로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18세 청년은 아직 주민세·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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