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정기적금의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9.

    정기예금·정기적금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액에 15.4%(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됩니다.

    •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이자액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15.4%를 차감한 후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 이자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6조에 근거해 분리과세·합산과세를 구분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명시된 15.4%(분리과세)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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