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소매업에서 운수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창업감년에 해당하나요?
2025. 8. 7.
청년이 소매업에서 운수업(운송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년(15~34세)·창업지역·업종 요건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업종이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한다.
- 국세청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에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 운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물류·운송업) 중 하나이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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