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어야 하고, (2) 매입하는 부동산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예: 건물)이어야 하며, (3) 해당 부동산을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매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입력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 중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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