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7.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에도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당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속 계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보금액은 수정신고(수정신고서) 등을 통해 추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 법정내용연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존가액이 남아 있으면 기존 상각율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2) 자본적 지출은 해당 고정자산 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한 뒤,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연수 신고서(또는 내용연수 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추인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 손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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