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인이 직영하고 매수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매매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7.
매도인이 직영(사업자)이고 매수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매대금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또는 포함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공급의 정의)와 제25조(간이과세자 규정) 적용
- 매수인(임대사업자)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경우 양도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불가(소득세법 제96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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