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USA)에서 결제일 기준 매출 인식을 할 때 결제일을 미국 현지 날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 시간으로 잡아야 하나요?
2025. 8. 7.
온라인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할 때는, 결제일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시행령 제28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혹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일(승인일)이나 구매확정일 등 거래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면 되며, 시간대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으므로 거래 기록에 표시된 날짜(예: 카드 승인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별도 변환할 필요는 없으며, 한국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그대로 공급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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