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세사업자는 한 사업자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8.

    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의 상호·소재지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주사무소를 납세지로 지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는 세금계산서에 본점·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를 기재하고, 종된 사업장은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세질의 부가가치세과‑170(2010.02.08)에서도 동일한 발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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