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8. 8.

    사업연도 중 주주·출자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오류가 있으면 가산세(누락액·액면가액 1% 등)가 부과됩니다.

    • 대상: 사업연도 중 주식·출자지분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합자·조합 등) 및 설립 초기 법인
    • 제출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법인세법 §119)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66조의4 제2항, 상속세·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 미제출 시 가산세(누락액·액면가액 1%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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