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비과세 한도는 공식적으로 일당 15만원이며, 소액 부징수 규정(소득세법 제86조)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실제로는 일당 18만 7천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비과세 금액을 200,000원으로 처리하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13,000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아 세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추후 국세청의 검증·조사 시 과소 신고로 판단되어 추가 세액·가산세·이자·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인건비를 신고할 때는 일당 15만원(실무상 18만 7천원) 이하만 비과세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