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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시 택시 이용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8.

    출퇴근에 택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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