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에 택시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라면 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