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사후납부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2025. 8. 8.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납부 제도는 수입신고 후 관세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수입신고 시 관세만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납부 신청합니다.
    • 홈택스·관세청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은행 방문·CD/ATM 등으로 납부합니다.
    • 홈택스(또는 관세청 전자납부시스템)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과세표준(수입물품의 CIF 가격+관세)·세율(10%)을 입력해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이며, 납부 후 관세청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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