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용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8. 8.

    면세되는 용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생활필수품·용역(미가공식품, 전기·수도, 주택, 도서·신문 등) ② 의료·보건용역(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 제공 용역 및 약제 조제,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해당하는 미용·성형 등은 과세) ③ 인력공급용역(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단순 인력 공급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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