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월세액 신고 누락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8.
월세를 납부했으나 경정청구 시 누락된 경우, 주택임대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의2) 대상이므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누락·퇴사 등으로 인한 공제 누락을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홈택스 전자신고)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자진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정정분), ④ 월세 영수증·계약서 등 증명서류.
- 해당 공제는 소득세법 제57조의2(주택임대료 세액공제)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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