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개인 주주의 단기차입금을 대신 지급하면, 기업은 해당 금액을 ‘주주대여금(대여금)’ 계정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현금·예금, 대변에 주주대여금(부채)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때 대여금은 향후 회수될 금액으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며, 이자 비용은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