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가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간편장부 작성 시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록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9.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비이며, 인건비(직원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에 인건비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 프리랜서 급여는 ‘외주비·용역비’ 등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는 실제 지출을 그대로 경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건비로 잘못 기재하면 세무조사 시 경비 불인정·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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