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9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8. 9.
네, 7월에 차량을 구입하고 9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전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 조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구매이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업자용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환급 신청은 정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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