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9.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임대주택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이어야 하며,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 감면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 면제, 초과 시 85%만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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