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에서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0.

    교육사업에서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과세용역은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 매출·매입 포함)하고, 면세용역은 사업장현황신고(연간 매출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하고, 매출·매입 전표를 구분해 부가세 신고서에 포함.
    • 면세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교육용역(주무관청 허가·등록·신고된 학원·강습소 등)으로,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 연간 매출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신고.
    • 두 종류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매출을 과세·면세 별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신고 의무를 충족해야 과세·면세 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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