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이미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유리합니다. 반면 세대주가 이미 해당 공제를 받고 있거나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고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 세대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① 세대주가 이미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있느냐, ② 개인의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