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동해야 하나요?
2025. 8. 10.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연도(예: 2024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해당 연도의 주소가 계약서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가 이미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 해당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를 새로 이동해도 기존 주소와 계약이 일치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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