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로 렌탈한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0.
네, 사업자 명의로 렌탈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범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비(유류비·보험료·통행료 등) 700만원까지,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
- 필요 요건: ①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②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확보, ③ 연간 비용 1,500만원 초과 시 차량 운행일지 작성.
- 세법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용 처리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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