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차 계약서가 세대주(또는 세대원) 명의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무주택이며 총급여액이 기준 이하(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또는 성실사업자)이어야 하며, 계약서가 해당 근로자 명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중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항상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용역 계약으로 변경되기 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이 근로 형태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