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에서 총액법과 순액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11.

    사급거래는 위험·보상이 부품제조회사에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위험·보상이 이전된 경우(원재료 소유권·위험이 부품제조회사에 실질적으로 이전) → 순액법(매출·매출원가를 순액으로 인식). 위험·보상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무상사급·외주가공) → 총액법(매출·매출원가를 각각 인식).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매·중개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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