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게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는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며,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시에는 군납대금입금증명서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증빙 보관과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