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30
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법상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충실의무: 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해상충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겸직에 따른 급여, 비용 등의 안분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직 시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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