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개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법상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의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충실의무: 각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해상충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겸직에 따른 급여, 비용 등의 안분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직 시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