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직원도 프리랜서로서 한국에서 세무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체류)라면 전 세계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소득만 과세됩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돼 소득세(및 필요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등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기부금 종교 이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