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 특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1.

    상표(상호) 등록을 위한 비용은 무형자산인 ‘상표권’으로 자산화하고, 내용연수(5년) 동안 직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1) 등록비용을 선급비용(선급비용)으로 지급하고, (2) 등록 완료 시 선급비용을 상표권(자산)으로 전환, (3)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상표권상각(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선급비용 ① 보통예금 → 선급비용 (등록비용)
    • 자산 인식 ② 선급비용 → 상표권 (자산)
    • 감가상각 ③ 상표권상각 → 상표권 (감가상각)
    • 연간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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